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25일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국’판결문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