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준비 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이틀 뒤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했다. 다른 중요 탄핵 사건 등을 제쳐두고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하며 선고를 서두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졸속 심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일 당일 2시간 전에 연기했다. 별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0일 2차 기일을 열고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다시 종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돼도 이날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변론 종결 후 새로 온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