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5시 25분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라며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으므로,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며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했다. 저는 계몽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로 ‘안보 위협’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국회가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선원·정청래 의원 등의 이름과 전과를 줄줄 읽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을 방해했다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 봉쇄는 있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도 않았으며, 의결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라며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도 없었고, 체포된 바도 없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증언은 “오염된 진술”이라고 했고, ‘체포 명단 메모’를 공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야당과 함께 내란몰이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의혹’도 다시 언급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견제·감독하지 못해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소불위 선관위를 국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종합 변론의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 제77조 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군 통수권자의 능력‧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