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윤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그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후원자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작년 말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을 낸 후원자 2명은 각각 49만원, 71만원을 기부했는데, 윤 전 의원 측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화해 권고는 판사가 판결 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등은 지난 1월 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금 횡령 관련 혐의와 사실관계는 대부분 대법원에서 밝혀졌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작년 8월 “후원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달랐다”며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요가 강사료나 마사지 업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