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 판검사 인사권을 독립된 헌법기구에 주도록 하는 개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헌정회 등 전직 국회의장단 원로급 인사들과 회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로들은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조언했다.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 산하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헌법에 독립적인 ‘판검사 인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모두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판검사 인사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며 검사 3명을 탄핵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등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판검사 인사위원회는 법원·검찰 분과(가칭)로 구성되고, 법원·검찰의 대표자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다. 인사 때 인사위가 승진·전보 원칙을 정하면, 법원·검찰이 원칙에 따라 인사안을 구성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인사에 대해 인사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사위가 해당 인물의 근무평정 등을 참고해 이를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판·검사 징계 심의 등을 인사위가 담당한다.

인사위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한 외부 전문가들도 과반수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초 자문위 구성에는 우 의장과 야 3당만 참여했지만, 최근 국민의힘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