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향후 재판에선 증거 수집의 위법성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형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이 기소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이렇게 되면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재판 수사 기록은 대부분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라며 “수사권 존부(存否)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안 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수사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공소 기각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 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반면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형사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 법학 교수는 “구속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형사적 혐의에 대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구속 취소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은 24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