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결정이 논란이다. 이 법원은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와 집행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영장을 쉽게 받으려고 법원과 판사를 골랐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2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법에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는데도, 공수처는 범행 장소와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법원을 옮겨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 출신이어서 공수처가 이곳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기밀 지역의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까지 적어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당직 판사였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단 15자(字) 사유를 밝혀 또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압수 수색 및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감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수처를 압수 수색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한 형사소송법 전문가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등을 제대로 따져서 영장을 발부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