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하라는 (법원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천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구속돼 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바람에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구속 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온 검찰의 관례가 이번 결정으로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커졌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도 검찰의 즉시항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피고인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석방된 상태에서도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받는 것에는 장애가 없다”고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또 천 처장은 “상고심 판단 이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도 논리적 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해볼 필요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