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 뒤 2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을 들었고, 2시간 6분 만에 재판은 끝났다. 별도의 증인 신문은 없었다. 헌재는 “향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견하는 정청래… 웃으며 지나친 김계리 -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박 장관 재판에 방청 온 김계리 변호사가 웃으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거나 알지도 못했다”며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암묵적으로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선고만을 남겨 놓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순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박상훈

헌재에 탄핵소추서가 접수된 순서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로 가장 빠르고, 윤 대통령 12월 14일, 한 총리 12월 27일 순이다. 이 순서대로라면 박 장관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순서는 한 총리 2월 19일, 윤 대통령 2월 25일, 박 장관 3월 18일 순으로 한 총리가 가장 빠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가 한 총리나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사건보다 총리나 장관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 우선 심리’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는데, 이 절차가 19일에 이뤄진다면 오는 21일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