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변호인단은 이날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국수본에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수색 대상 주소지로 적시되지 않은 관저 외곽 정문부터 수색했다”며 “이는 위법한 영장의 집행인 만큼, 이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경호처의 업무 수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영장에 적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화폰 화면을 촬영해 공개한 ‘보안 사고’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12시간여 만에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김지호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도 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