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택시운전 자격과 택배사업 운전업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헌재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등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같은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택배 서비스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뒤, 진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와 화물운송자격을 각각 취소당했다. 이에 A씨는 “보복 범죄가 운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택시와 택배서비스의 경우 운전자가 이용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상,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신뢰성을 특히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택시운전 자격과 화물운송 자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