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M’을 웹젠이 일부 표절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국내 게임 저작권 분쟁 사상 최고 배상액인 1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6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배상액이 10억원으로 인정됐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17배가량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해, 엔씨소프트는 법적 조치를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의 핵심 요소를 비슷하게 따라 해 게임 ‘R2M’을 출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담긴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팔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심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게임 서비스는 유지됐다.

엔씨소프트는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높여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과 비슷한 취지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웹젠의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당경쟁 행위는 인정한 것이다.

특히 2심은 배상액을 대폭 늘렸다. 2심은 “웹젠이 R2M의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며 “청구액은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 판결로 웹젠은 R2M 서비스를 중단하고 엔씨소프트에 169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웹젠 측은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중단 판결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