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 요청에 따라 27일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 측에서 “공개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는 40분가량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보사령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세 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판은 검찰이 지난 25일 제출한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 측은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인들이 비밀신고 허가를 받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건 그동안 해왔던 수사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 원칙은 절대적인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군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비공개 재판을 해야 할 텐데,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5분가량 휴정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 나왔기 떄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비공개 전환 취지를 조서에 기록하고, 추후 다른 기일에까지 (비공개 심리 결정을) 유지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승강이가 계속 이어지자 “검찰이 의심 없이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다퉈야 할 시간에 공개, 비공개를 두고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