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부산 형제복지원./조선일보 DB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건이 27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한 것이다.

1심은 작년 1월 국가가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약 2억∼4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집단 구타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 등에 관한 지침’(훈령)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부랑인을 단속했다. 주로 노숙자·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975~1988년까지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65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