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사고 수험생 법률대리인 김우석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종이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7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중 학교 측 실수로 종소리가 1분가량 먼저 울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재수 비용 등을 포함해 1인당 2000만 원씩, 총 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타종 사고는 단순 사고이며, 실수를 인지한 학교가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며 시험 감독관과 교육부가 시험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조기 종료된 시간이 짧았고, 나중에나마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된 결과 원고들의 시험 응시나 답안 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며 배상액을 100~300만원 선으로 정했다.

수험생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우석 변호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똑바로 맞추지 못해 타종 사고가 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를 진행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