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 택지에 대한 입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등 두 가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계열사 9곳을 동원해 아들 회사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들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총 23곳의 공공 택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호반건설은 공공 택지들을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두 회사는 양도받은 23개의 공공 택지 시행 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 과징금 60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부당 내부 거래로 부과된 과징금 중 셋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2심 법원(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