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지 약 48시간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는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하루 만인 지난 27일 상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 취지를 밝혔다.
원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송달받은 후, 대법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낸다. 상고인은 통지서를 받아본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이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게 된다. 이 무렵 대법에선 해당 사건을 심리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