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수원지법 형사 11부 법관 기피신청’이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시작된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 사건이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피신청 1·2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수원고법의 판단대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8일 자신과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재판 중인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에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했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사건과 동일한 사실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시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억대 뇌물 수수·대북송금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해 6월 도지사 방북비용 명목 등 800만 달러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달 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법관 3명은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이를 각하했다. 인사 이동으로 법관들이 모두 바뀌어서 기피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곧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