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가의 부탁을 받고 처남집 가사도우미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4부(부장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자신의 처남집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자신의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1~24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26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청탁금지법 위반), 처가의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범죄 사실은 같지만, 검찰은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檢, ‘후배 검사·실무관 시켜 사건 무단조회’ 공소장 적시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이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후배 검사와 실무관을 시켜 가사도우미 범죄 이력과 처남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또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검사는 그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C씨가 예약해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 4일간 투숙한 뒤 씨가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 또 2021년 12월 102만원, 2022년 12월 107만원의 리조트 숙박 대금 및 식사 비용을 이 임원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