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공지해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 이달 31일 선고 일정을 알려도 실제 선고는 4월 2~3일쯤 이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열었지만 1시간 만에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1시간 만에 짧게 끝내거나, 일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 지난 27일에는 아예 평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평의가 길어지는 건 선고 시점이나 결과에 대한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관들이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 104일째로,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때보다 늦은 결정이 된다. 이날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히는 평결이 끝나지 않았거나, 결정문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다.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뉴스1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前 선고하나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월에는 ‘4·2 재보궐 선거’도 있다.

이들이 퇴임하면 현재 8인에서 6인 체제가 된다. 두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문 작성이 끝났다면, 재판관 구성이 바뀌지 않은 한 퇴임한 뒤에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헌재는 해석하고 있다.

다만 선고가 아무리 늦어져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