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움 받아 탄핵절차 쟁점 분석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강민구변호사 제공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67.사법연수원 14기)가 12·3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기록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바른디자인 펴냄)를 펴냈다.

‘36년 법관의 탄핵일지’라는 부제의 이 책은 ‘아무리 목적이 숭고하더라도 절차가 무너지면 법치는 붕괴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수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검찰과 공수처의 공조 수사가 초래한 혼란 등을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지적한다.

법원 재직 시절부터 IT전문가로 통했던 저자는 이런 이슈를 GPT4o, 그록, 퍼플렉시티, XAI 등 최신 AI로 분석하고 있다. AI가 보는 내란죄 성립 여부, 공수처와 검찰의 공조 수사가 초래한 법치주의의 위기, AI가 설명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AI가 설명하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논거 등이 이 책의 주제다.

예를 들어 마은혁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 111조 3항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회가 보유한 권한은 ‘재판관 선출권’이라고 결론내린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당했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는 식이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사유 중 형사범죄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뇌물죄를 배제한 것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당시 소추사유였던 형법상 뇌물죄를 배제한 것은 심판 과정에서 사유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 의결 이후 소추단이 사유를 임의로 철회했기 때문에 탄핵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의 판단 기준, 법리적 논증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저자는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각종 쟁점에 대한 분석과 논리를 정리하고 주장을 교차 검증하며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법치주의라는 가치가 단순히 법조인이나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공동체의 기본 가치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고 2024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