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28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51)의원과 조현영(50)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함께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들 시의원 2명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선 “범행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잇따라 출석했다.
취재진에 아무런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간 신 의원과 달리, 조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하고,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납품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잇따라 인천지법으로 들어갔다.
신 의원과 조 의원 등 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역 10여개 시민‧교육단체들은 당시 인천시의원들이 전자칠판 업체들의 납품을 돕고 이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