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재판장은 “(이 대표가) 오늘 기일에 소환장을 따로 받았고 지난번에 과태료 결정까지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시각 이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와 검사 측, 피고인들과 각 대리인 십수 명이 모였지만 재판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한동안 말없이 서류만 뒤적거렸다. 앞선 두 번의 기일도 이 대표가 불출석해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다. 사실상 재판이 일주일째 멈춰 있는 셈이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31일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써서 증인을 소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요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경우 체포동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고 해서 꼭 구인되는 건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중복 부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인이나 감치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증인 소환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한 중앙지법 판사는 “이런 태도는 사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데, 재판부 입장에선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다”며 “(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 번 더 할지, 구인장을 발부할지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