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명원 기자

교육부가 동일한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나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희근)는 지난 20일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2017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인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관리 안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에 명지학원은 2017년 엘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향후 4년 간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연도별 보전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이 2017년 138억원을 보전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이듬해 7월 명지대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를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행정 처분은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명지학원이 2018년에도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다시 2020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교육부의 연이은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각기 다른 연도에 발생한 미이행 행위를 이유로 명지학원에 별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정원 감축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교육부가 중복처분을 내렸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교육부 주장대로 연도별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제재를 내릴 경우 “교육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돼 부당하고, 원고로서는 반복적인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명지대가 2019년에도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5%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