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환자 10명을 진찰한 뒤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세포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A씨는 이 검사 결과를 자신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기간이었던 같은 해 9월 1일부터 3일 사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검진비용 전부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궁경부암 검진은 세포 채취와 검사 판독 단계로 나눠지며, 면허정지 전 이미 검진을 마쳤고, 검사기관이 판독한 결과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에 있는 ‘판정 및 권고’ 항목은 단순 사무처리가 아닌 의학적 지식을 활용한 별도의 의료행위”라며 “A씨가 검사기관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검사에서 결과 통보까지 일정한 기간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면허정지 직전까지 검진을 실시한 점 역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