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자신의 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4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은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씨 측은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작년 11월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한 달여 만에 기각했다. 이씨 측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해 냈지만, 수원고법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작년 11월 멈춘 재판은 5개월 만인 오는 4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항고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월 “이씨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다투는 점, 상당한 횟수의 증인신문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서증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심을 심리한 대법원도 1심과 항고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관내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원과 수입차 리스료, 사무실 월세 등 총 5억37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경기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 다른 회사에는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씨를 기소했다.

대법원 전경./뉴스1

이 사건 첫 재판은 작년 8월 열렸으나, 이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작년 11월 1일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은 먼지 털기식으로 수사를 벌인 다음 생산한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 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헌법상 국가기관에 요구되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니다. 이씨의 국회의원 선거 때를 비롯해 이씨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낸 법관 기피 신청도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의 구성원은 모두 바뀌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도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