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등이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조사업무 실무에 공직선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외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 중 공수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등을 추가했다.
기존의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예금자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조사업무에서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관 충원 전 단계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사 인력 확보 차원”이라며 “수사관 자격을 완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해 공수처 수사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공수처 수사관은 38명으로 정원(40명)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공수처는 이번 규칙 개정이 향후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수사관 조사업무 자격 요건과 관련된 법령 정비일 뿐, 수사 대상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올 초 검사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시행됐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장 포함 14명으로 정원(25명)보다 11명이 적다.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일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6건(김형준 전 부장검사‧손준성 검사장‧윤모 전 검사‧김모 경무관‧박모 전 부장검사‧이정섭 차장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