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 수색을 취소해달라”고 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국수본 우 전 본부장·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이 검찰 압수 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2월 19일 우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총 10여 명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우 전 본부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국수본 관계자들의 준항고를 지난 1월 13일 기각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는 취지였다. 우 전 본부장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특수본의 강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특수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기획조정관을 지난 2월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을 위한 경찰관 인력 100명 등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하는 한편 이들을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서울경찰청 소속 81명을 사무실에 각각 대기시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본부장은 임기 2년이 끝나 지난달 28일 퇴임했다. 그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