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핵 심판은 언제 끝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평의 시간도 짧아졌다고 한다.

김 처장은 평의 시간 등에 대해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어떤 입장도 없느냐”고 다시 묻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법을 내는 게 공정하냐”는 조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재가 어떤 의견을 표명할 지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재판부에서 검토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침해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 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