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 수색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기업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은행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본점 외에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도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10여 년 만에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8일 부당대출 규모가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사에서 근무 중인 퇴직 직원들에게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데도 대출을 시행해준 사례가 나왔다. 1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A씨의 경우 관련자 28명과 공모해 51회에 걸쳐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서류나 상환 능력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A씨의 아내인 기업은행 대출심사센터 직원 B씨도 부당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와 함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당 대출 알선도 했다. 자신의 입행 동기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지점 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가로 1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기업은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