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이 학교법인 관련 소송 비용을 대학 운영과 교육 목적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교비 회계 자금 2790여 만원을 총신대가 연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심은 “김 전 총장이 교비 지출로 이익을 얻거나 대학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의 교비 사용이 사립학교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 회계 자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교비의 전용(轉用)을 금지한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비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