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내란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결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전까지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결정문을 마무리하고, 선고 당일엔 마지막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 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TV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요건 미충족,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 등 5가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2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초시계로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재판을 서둘러 ‘졸속 재판’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까지 38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래 숙의한 것이다. 박·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곧바로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안보·경제 위기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탄핵 선고일이 알려진 이날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