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시위와 청사 난입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상황대응반’을 신설했다. 법원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 ‘긴급상황대응반’을 설립했다. 대응반은 법원 청사 및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응반은 서울 지역 10개 법원에서 선발돼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서 각 4명,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과 가정법원에서 2명씩, 서울행정·회생법원에서 1명씩 배정됐다.

대응반은 평시에는 각자 소속된 법원의 보안관리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특정 법원에서 주요 재판이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당 법원으로 출동해 보안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각 법원의 보안관리대장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은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대응반 지원 여부와 파견 규모 등을 결정한다. 대응반 운영과 관련한 특이 사항은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다.

대응반 신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응반은 지나치게 많은 시위대나 방청객이 몰리는 등 각 법원의 자체 보안 인력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법원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