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뇌물을 수수한 뒤 서해 경비함정 발주 사양을 낮춰 함정 엔진 공급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과 뇌물을 준 A사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7명도 기소했다. A사는 납품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이자 중학교·대학교 동문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가 해경 함정 관련 사업에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치안감이던 김 전 청장의 승진을 문 전 대통령의 인척이자 중학교·대학교 동문인 한의사 이모씨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자택을 지은 건축업자 박모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측에 이력서를 보냈고, 한 번에 두 계급 위인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2020년 3월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A사는 김 전 청장에게 승진을 약속하고, 이씨와 브로커 박모씨에겐 승진 청탁 명목으로 3년 6개월에 걸쳐 10억2000만여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이 A사로부터 뇌물 4790만원가량을 받고 해경 측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A사는 2020년 7월 동해함 엔진 납품을 따냈다. 그 대가로 13억여 원을 이씨와 박씨가 관리하는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해경이 도입을 추진하던 서해함 사업에도 참여했다. 당시 해경은 이미 설계를 마친 상태였으나, 김 전 청장 지시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한다. A사가 동해함에 납품한 것과 같은 엔진을 서해함에도 납품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다만 해경은 김 전 청장 퇴임 이후 서해함 설계를 새로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실제 이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청장 승진을 실제 청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이씨도 청탁 사실을 부인했고, 구체적인 물증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승진 약속’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간 유착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 사업 수주, 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며 “엄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