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5일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뉴스1

헌재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법연구관들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를 기반으로 여러 버전의 결정문 초안을 만들어가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무처와 보안관리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상시 대기하는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했다고 한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부터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헌재 일대 안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선 경상자 2명만 나왔다. 모두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에서 처치를 받는 정도였다고 한다. 집회로 인한 부상자는 0명이었고,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깬 남성 1명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요 사태나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우측 상단)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뉴스1

한편, 문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이 사건 선고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엔 별도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