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온라인 게임의 배경 음악(BGM)에 무단으로 쓰인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가 소송을 낸 경우, 소멸시효(10년)는 음원이 사용된 날마다 하루하루 따져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음원 저작권자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게임 회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한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외주사는 게임 일부 장면에 배경 음악으로 체스키의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이후 외주사를 흡수 합병했다.

체스키는 게임 출시 후 음원 무단 사용에 문제 제기를 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에야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빛소프트의 음원 무단 사용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체스키에게 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는 부당이득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삭제 시점으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 내에 소송이 제기됐으니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2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청구권 성립 시점과 소멸시효 계산법을 달리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빛소프트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해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다”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 해 파기 사유가 있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을 빼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