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7일 헌재와 박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측에게 선고 기일을 10일 오후 2시로 통지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 심판을 포함해 모두 38건의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을 열고 2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별도의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거나 알지도 못했다”며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암묵적으로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관계자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게 된다. 조 청장의 경우 헌재가 아직 변론준비기일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문 대행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사건인 셈이다.

한편, 10일 헌재가 선고하는 사건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정족수 문제’ 권한쟁의 심판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작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