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이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을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 기관 등 총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생산 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이관 작업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또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기록물의 정리 및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되고, 이관 목록과 기록물 검수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입고된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 이튿날인 5일 짧은 소회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공보관을 통해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과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 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미선 재판관과 오는 18일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