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시스

새해 첫날 새벽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술과 담배 등 2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6부(재판장 윤이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려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에 혼자 있던 B(여‧51)씨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 물건을 그냥 담아라, 물건을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소주 2병과 담배 1갑, 과자 1개, 컵라면 1개, 즉석식품 2개 등 2만2000원 상당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든 사실은 있지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 방범카메라(CCTV)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12월 특수협박 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