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조치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서류는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로 직접 송달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실시하는 ‘특별 송달’이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의 서류를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이 대표가 이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 심리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대법원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 기한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이르면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가 밀릴 수 있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항소심 시작 당시에도 이 대표는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