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범죄피해자 형사 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가 사건 접수가 됐는지, 배당이 됐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하는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배당 일자, 사건번호, 주임 검사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도 함께 보낸다. 통지 대상은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 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과 변호사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관련 규정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년 4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년 7월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처분 결과, 피의자 구속·석방 여부, 구금에 관한 사실 등 수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