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고,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21년 말부터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감치나 구금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태료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네 차례 공전하자, 이 대표에게 300만원과 500만원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과 31일에는 “다른 재판을 여럿 받고 있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7일 이내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강제 구인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설령 (강제 구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해 본다 해도, 매 증인신문 기일 때마다 국회의 처리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증인 소환이) 불발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 대표는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 해놓고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증인 소환이 어려워진 점이 유감”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별건 재판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고, 취지도 모두 같은 만큼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