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9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파면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엔 탄핵 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0)”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 재판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자신과 논의했느냐는 물음엔 “(제가)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전날)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이유로 됐다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