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조선DB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8)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기소됐다. 또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와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은 혐의, 변호사비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5개 혐의 중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또 황금도장 수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했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