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10일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것은 위헌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의결정족수는 헌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거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됐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관해서는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151석)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당시 의결정족수가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다고 봤다.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의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반발과 항의가 이어졌는데도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정해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우 의장)에게는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