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7급 공무원 신분으로 성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해임된 A씨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 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복수의 언론 매체에서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로 성인 방송 진행자로 활동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임용 이후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또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후원하자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고, 지난해 2월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에는 그가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수 차례 불참한 점도 반영됐다. 그는 임용 직후 2달 간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중도 퇴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해임 처분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