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21~2022년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른 금융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진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진씨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