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부대장 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명 모두가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이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정식 심리에 넘겼다는 의미다.

다만 심판 회부는 통상적인 절차라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재판관들이 정식 심판에서 심리한 결과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접수했고, 헌재는 이튿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데 이어 전원재판부에까지 회부했다. 통상 헌법소원은 30일 이내에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지는데,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5건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 후임 재판관 지명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다음 주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