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항소심 판단은 ‘허위 사실 표명 여부는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 선거인들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낸 약 3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였는데, 법정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빨리 냈다.
검찰 측은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기 보다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 사건 1심 판단(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무죄로 뒤집으며 그의 문제 발언을 세 가지로 쪼갠 뒤 그중 골프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 독자적 의미를 갖는 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협박 발언에 관해선 사실 적시가 아니라 압박받은 것을 과장한 의견 표명의 표현일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