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검찰이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수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의 항소심에서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 추가 혐의를 넣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상고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및 기존 판례에 반하고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4년 여 동안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1조 194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이 회장 등은 주로 장년층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하고 재테크를 하면, 일정 기간 이후 매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가담한 경영진 8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은 이러한 1조원대 피해액과 별개로 이 회장의 약 2조원대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총 피해액이 약 3조원대로 늘어난 것인데, 관련 피해자 규모는 2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핵심 사실관계 등이 같아 기존 혐의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 죄를 이루는 것) 관계’에 있는 2조원 상당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야 한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하면 증거 조사를 다시 하거나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사항의 일부”라며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측도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